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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회회칙

한국인문사회과학회 회칙

제정: 1998. 12. 01.
제1차 개정: 2003. 03. 08
제2차 개정: 2004. 11. 27
제3차 개정: 2006. 11. 11
제4차 개정: 2015. 06. 20(임시 총회 승인을 거쳐 개정)

제 1장 총칙

제1조 (명칭)

이 학회는 한국인문사회과학회(The Korean Association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)라 부른다.

제2조 (목적)

이 학회의 목적은 기존 학문의 울타리를 넘어서 학제간의 대화와 연구를 통해 인간과 사회를 다루는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학문 지평을 넓히는데 있다.

제3조 (사업)

이 학회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.

  • (1) 학회 기관지 ?현상과 인식? 발간
  • (2) 학회 목적에 부합되는 도서 출판
  • (3) 학술연구 발표회 개최
  • (4) 국내외 학계와의 교류
  • (5) 회원들간의 정보 교류 및 연구 협력 증진
  • (6) 신진, 중견 연구자의 연구활동 지원
  • (7) 그밖에 이 학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

제 2장 회원

제4조 (회원의 구분)

회원은 정회원, 특별회원, 준회원, 및 기관회원으로 나눈다.

제5조 (회원의 자격)
  • (1) 정회원은 이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면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 또는 이에 버금가는 자격을 갖춘자로 한다.
  • (2) 특별회원은 이 학회의 발전에 공로가 많은 인사로서 이사회의 결정으로 추대한다. 단, 한국인문사회과학원의 평생후원이사는 특별회원으로 대우한다.
  • (3) 준회원은 이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면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 또는 이에 버금가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.
  • (4) 기관회원은 이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기관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제6조 (회원의 권리 및 의무)
  • (1)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  • (2) 회비를 일정 기간 납부하지 않거나 이 학회의 명예를 훼손한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제명할 수 있다.

제 3장 임원

제7조 (임원의 구분)
  • (1) 이 학회의 임원은 회장, 부회장, 이사, 감사로 구분한다.
  • (2) 이사 가운데 총무, 재무, 홍보/섭외, 학술, 편집 등의 일을 맡는 운영이사를 둘 수 있다.
제8조 (임원의 자격, 선임, 임기)
  • (1) 모든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선임한다.
  • (2) 회장, 감사는 이사회의 제청과 총회의 인준으로 선출되고, 부회장(4인 이내)은 회장이 임명하며, 이사는 부회장, 편집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.
  • (3) 편집위원장은 전임회장단과 협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.
  • (4) 임원의 임기는 1년이며, 연임할 수 있다. 단, 결원으로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제9조 (임원의 직무)
  • (1) 회장은 이 학회를 대표하고 모든 업무를 통괄한다.
  • (2)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. 회장 직무대행은 부회장 사이에 호선으로 결정한다.
  • (3)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이 학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 운영이사의 업무는 이사회의 협의를 거쳐 조정한다.
  • (4) 감사는 이 학회의 사무 및 회계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.

제 4장 기구

제10조 (총회)
  • (1)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나누며,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. 정기 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,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.
  • (2)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10일 이전에 회원에게 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총회 소집을 알린다. 단,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이사회에서 의결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.
  • (3) 총회는 출석한 정회원으로 구성되며, 그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한다.
  • (4)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.

    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    ② 예산 및 결산의 승인
    ③ 사업계획의 승인
    ④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11조 (이사회)
  • (1) 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, 편집위원장, 이사로 구성되며, 필요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. 단, 이사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회장은 즉시 소집하여야 한다.
  • (2) 이사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,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의안은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• (3)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
    • ① 학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
    • ② 각종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
    • ③ 특별회원, 기관회원의 승인에 관한 사항
    • ④ 총회에 부의할 안견 및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    • ⑤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    • ⑥ 기본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
    • ⑦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의 부의하는 사항
  • (4) 이사회의 의결권은 이사회에 참석하는 다른 이사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.
제12조 (위원회)
  • (1) 이 학회의 기관지인 ??현상과 인식? 출간 및 이 학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학술 활동 기획을 위해 편집위원회를 두며, 이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  • (2) 이 학회의 운영을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 학술 고문과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, 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.
  • (3) 이 학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, 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.

제 5장 재정 및 행정

제13조 (재정)
  • (1) 이 학회의 재정은 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된다.
  • (2) 회비의 액수, 재정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. 단, 재산 취득 및 처분은 이사회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• (3) 제11조 (2)의 규정에도 불구하고, 학회의 재산 취득 및 처분과 관련된 사항은 이사회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• (4) 회장은 매년 회계 감사를 받은 후 정기총회에서 결산보고를 하고, 승인을 받아야 한다.
제14조 (행정)
  • (1) 회장은 이 학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, 그에 따른 소정의 수당을 지급한다.

제 6장 해산

제15조 해산

학회의 해산은 제11조 (2)의 규정에도 불구하고,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후,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.

제16조

재산 귀속 (삭제 2015. 6. 20)

제 7장 부칙

제17조 회칙 개정

이 회칙은 이사회 제청에 따라 출석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통해 개정할 수 있다.

제18조 시행 세칙

이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정한다.

제19조 시행 일자

이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발효한다.